7광구 개발 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7광구란?
대륙봉 7광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사이의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는 1000억 배럴(사우디 2600억 배럴)과
210조톤(사우디 22조톤)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대륙붕과 연결된 자원은 미국 소유라는
트루먼 선언 이후
1958년 대륙붕 조약을 탄생시키면서
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1968년 유엔 국제탐사기구는
7광구 개발에 대한 탐사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게 되고 발표 직후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영해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륙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영토로 간주 할 수 있기때문에
1970년 박정희 대통령도 이지역을
제7광구로 명명하며
대한민국도 석유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7광구 개발과 일본의 꼼수
하지만 곧 일본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본은 대륙붕 원칙이 아닌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데요
한국이 단독으로 7광구 개발을 한다면
한일 청구권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현재와 비슷한 경제협박을 하게되죠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돈으로 경제개발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게 되었고, 이는 개발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협정이었으며
이름도 7광구가 아닌 JDZ로 바뀌게 됩니다.
7광구 개발 즉 '한일대륙붕 협정'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협정이며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
7광구 개발에서 철수하게되고
기술과 돈이 없던 대한민국은
손놓고 처다볼 수 밖에 없었죠
현재에 이르러 기술과 돈은 있으나
'7광구 개발은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한다'
는 독소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어, 한국이
단독으로는 개발진행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1985년 리비아와 몰타 대륙봉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이 국가의 영해권을
지형이 아닌 거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류변화를 확인한 일본은
한일대륙봉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는
온전히 일본의 영토를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최근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에 집착하는 이유가
7광구 개발을 통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많으며,
일본이 중국의 센카쿠열도 인근 천연가스
개발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이부근에서 자원을 채취 할 경우
7광구의 석유가 빨대현상으로
빨려나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산업자원부에서
한국 석유공사를 개발자로 지정하여
7광구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무리하게 진행 할 경우
협정위반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JDZ협정 기간동안은
국제적으로도 중국이 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협정기간안에 한국과 나눠먹는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한국정부의 결정에
일본은 또다시 거부의사를 전해올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경우 우리는 협정이 종료되기전에
국제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협정 위반이다'
라는 논리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재판에 곡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면 안되겠죠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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