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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스승의날 김영란법 어디까지 괜찮을까

by 낭만닥터미스김 2020. 4. 30.

 

 

 

 

5월 15일 스승의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을조성해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휘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날에는 스승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데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2012년 발의되어 2015년에 제정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교직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지정되어

스승의날에도 5만원이상의 선물을

주는것은 법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왜 김영란법인가?

 

이법안의 정식 명칭은 매우 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그래서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에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겨난

법안이니만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해당되는 법안이지만 교직원도 그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금직됩니다

설사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한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 뇌물이 100만원이하면 과태로

그리고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도 청탁금비법이 적용된 만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초중고 기간제 교사 포함)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됩니다

또 사립,국립,공립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 대상이 되어 어떤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원 강사 제외 )

 

하지만 이와는 달리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만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육교사같은 경우는 선물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란법 어디까지 가능한가?

 

스승의날 학생이나 부모가 교사에게

꽃,기프티콘이나 케익 등 소소한 선물도

현행법상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날 카네이션 한송이 드리는것도 

이제 불가하다는점에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법이 따르면 마음이 담긴 손편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학생중 대표가

카네이션을 전달하는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5만원이하가 되더라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그 어떠한

물건이나 선물도 무조건 금지입니다 

 

 

졸업후 담임선생님이나

전년도 담임선생님에게

혹은 전학을 간후 이전 선생님에게

5만원이하의 선물은 ?

 

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 된 후인 전 담임선생님에게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유치원은 NO 어린이집은 YES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유치원은 모두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이되기때문에 보육교사는 선물이

허영되고 단,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김영란법 정리 !

 

현재 담임선생님이나 학생을 평가중인

선생님께는 절대 어떤 선물도 금지입니다

( 기프티콘이나 5만원 이하도 금지 )

 

졸업후,전학후 현재 평가받는 경우가 아닌

지난 선생님께는 5만원 이하 선물 가능합니다

 

모든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언론사 등은 김영란법 대상이됩니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직원

공직자,언론사대표 및 직원(배우자)

그리고 청탁을 하는 국민까지도 

모두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됩니다

 

 

  허용되는 상환액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5만원 이하

( 화환 및 조화 10만원 이하 )

 

식사 나 음식물 : 3만원 이하

 

선물 : 5만원 이하 

(단,농수산물 및 가공품 1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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