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JPNiG/btqCYGC21s8/wqnsJ2qAwZQkodwkKIuvZ1/img.gif)
사고를 영상을 분석해보면
스쿨존 내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사고 운전자도 민식군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주차된 차량사이로 아이가 빠르게
달려나오는 부분과
30Km이내 였다고 하나,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가
주의하지 못한점을 보면 양측다
할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D5Ign/btqCXvINMzQ/oOxSom7Q5Rd7nbKvuI5zgk/img.jpg)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19.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 부 ! ”
민식이법 내용을 살펴보면 두가지인데요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설치의무화
2. 특별법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처벌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7R7mX/btqCUditKx2/VcERcUiRaNzAH0fhaxnS0k/img.jpg)
민식이법 적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운전자가 규정속도 준수(30Km 미만의 속도)
하였더라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 원동기, 자전거 포함)
![](https://blog.kakaocdn.net/dn/YaICB/btqCUxgFu5n/CogxSshlobWZ7JKqSrShjk/img.jpg)
“민식이법과 유사한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하준이법
1.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3. 주차장 경사도 등 안전관리실태조사 의무화
한음이법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후 남아있는 어린이 확인
(미확인시 벌금20만원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장착(국회 계류중)
3. 특수학교,학급에 CCTV설치 및
영상60일이상 보관 (국회 계류중)
![](https://blog.kakaocdn.net/dn/bw5nzE/btqCVEfhKT4/iYOaXNB7j02YadRe5LHUD1/img.jpg)
민식이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으며,
오늘부터 시행 될 예정이기에
운전자 스스로 방어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이네요
우리모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특별히 더 안전운전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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